임대: 2026 규정
확인일: 2026-09-27
임대차법 27.551호는 폐지되었습니다(DNU 70/2023). 이제 민법이 적용되며, 기간·통화(USD 포함)·인상 지수와 인상 주기는 당사자 합의로 정합니다.
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, 주거용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.
언제든 중도 퇴거할 수 있으며, 위약금은 계약 종료까지 남은 임대료 총액의 10%입니다.
계약서에서 확인할 것: 기간, 통화, 인상 지수와 주기, expensas(관리비)와 수리비를 누가 내는지, 보증금 반환 방법.
집을 직접 보고 집주인을 확인하기 전에는 돈을 보내지 마세요. CABA에서 중개 수수료는 CUCICBA 등록번호(matrícula)가 있는 중개인(corredor)만 받을 수 있습니다.